요양보험은 노인과 장기 요양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보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가 서비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2. 시설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간병비
재가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제공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및 재활 서비스 제공
- 단기보호: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돌볼 수 없을 때 단기간 시설 입소 지원
시설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24시간 간호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소규모로 생활하며 요양 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에게 가족이 요양을 제공할 경우 지급
- 특례요양비: 천재지변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인 이용 비용 지원
지급 조건:
- 각 상황에 맞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신청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 결정
보장 한도
-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차등적으로 한도액 설정
본인부담금
- 재가 서비스: 이용 비용의 15% 본인 부담
- 시설 서비스: 이용 비용의 20% 본인 부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 감경 혜택 있음
요양보험의 보장 범위는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