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신청 방법

요양보험 신청 방법 이미지
요양보험 신청 방법 안내
          
별 이미지
요양보험 신청 절차
1. 신청 자격 확인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자

2. 신청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 신청인 본인, 가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3.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 조사
-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을 평가

4.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 필요도를 심의하여 등급 결정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

5. 결과 통보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 결과 통보
-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 발송

6. 서비스 이용
- 등급 인정을 받은 후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등 선택 가능
          
별 이미지
필요 서류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전자문서로 작성 가능
            
2. 의사소견서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
- 노인성 질병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3. 본인확인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증명서류
            
별 이미지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577-1000)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노인성 질병 관련 전문의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방문조사 시 일상생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5. 인정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며,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홈으로 이동하여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