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자격 확인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자
2. 신청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 신청인 본인, 가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3.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 조사
-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을 평가
4.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 필요도를 심의하여 등급 결정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
5. 결과 통보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 결과 통보
-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 발송
6. 서비스 이용
- 등급 인정을 받은 후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등 선택 가능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전자문서로 작성 가능
2. 의사소견서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
- 노인성 질병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3. 본인확인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증명서류
1.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577-1000)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노인성 질병 관련 전문의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방문조사 시 일상생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5. 인정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며,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