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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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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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장별 지급 기준
1.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지급
-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 자살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지급

2. 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지급
- 일반 사망보험금에 추가로 지급되며, 보통 사망보험금의 2~3배 수준

3. 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
- 장해등급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
- 일반적으로 3% ~ 100% 사이에서 장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4.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해 있을 경우 지급
- 순수 보장형 종신보험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을 수 있음
- 만기환급형의 경우, 계약 시 정한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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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
1. 고의적 행위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단, 심신상실 등의 경우 제외)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전쟁 및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사고
- 지진, 분화,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단, 특약으로 보장 가능)

3. 면책기간 내 사고
-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사고 (예: 자살의 경우 2년)

4. 고지의무 위반
-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5.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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