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계약서상 명시된 사망보험금 지급
- 수익자: 보험수익자(미지정 시 법정상속인)
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 일반 사망보험금에 추가로 지급
- 재해의 정의: 약관에 명시된 기준 적용
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급
- 장해분류표 기준: 약관에 명시된 기준 적용
보험금 지급이 제외되는 주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제외)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사망 또는 장해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보장 내용 및 제외 사유는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1.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2. 보험금 지급 심사
3. 보험금 결정 및 지급
보험금 지급 기간:
-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
- 지급 지연 시 해당 사유 안내 및 지연이자 지급
-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영업일 이내 지급
※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안내해 드리며,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