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금 청구서
-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
- 청구인의 인적사항, 사고내용, 보험금 수령 계좌 등 기재
2.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서명
4. 통장사본
- 보험금을 수령할 계좌의 통장사본
자동차보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 차량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 사고 현장 사진
화재보험
-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 피해 물품 목록 및 구입 영수증
- 수리 견적서 또는 영수증
- 피해 현장 사진
해상보험
- 선하증권(B/L) 사본
- 상업송장(Invoice) 사본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피해 사실 증명서류
1.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단, 보험사의 확인 필요)
2. 보험 종류와 청구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사에 확인 필요
3. 서류 미비 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
4. 청구 서류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함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
5. 보험금 청구 관련 상세 문의는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연락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