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계약서상 명시된 사망보험금 지급
- 자살의 경우 일정 기간 제외 가능
장해보험금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 발생
- 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금 차등 지급
-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 가능
진단보험금
- 특정 질병 진단 시 지급
-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대 질병
- 최초 1회 진단 시에만 지급되는 경우 多
입원보험금
-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시 지급
- 입원일수에 따라 일당 지급
- 보험약관상 정한 입원일수 제한 있음
수술보험금
- 질병 또는 상해로 수술 시 지급
- 수술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 차등
- 약관상 정의된 수술에 한해 지급
보험금 지급이 제외되는 주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단, 심신상실 등의 경우 제외)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4.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의 자살 (보통 2년)
5.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로 인한 사망 (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보장)
6. 보험금 청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경우
※ 구체적인 보장 내용 및 제외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