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손보상 원칙
-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큼만 보상합니다.
- 초과 이득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2. 비례보상 적용
- 보험가입금액이 실제 가치보다 적을 경우, 비례적으로 보상합니다.
- 예: 실제 가치의 80%만 가입한 경우, 손해의 80%만 보상받습니다.
3. 보험가입금액 한도
- 보상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적정한 가입금액 설정이 중요합니다.
건물 손해
- 수리비용 또는 재건축 비용 기준
- 감가상각 적용 가능
- 일부 손해의 경우 수리비 전액 보상
가재도구 손해
-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의 시가 기준
- 수리 가능 시 수리비용 보상
- 전손 시 재구매 가격 기준 (일부 제한 적용)
임시 거주비용
- 보험금액의 일정 비율로 한도 설정
-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보상
- 일반적으로 최대 3개월까지 보상
1. 고의적 행위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2. 자연 소모 및 열화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마모, 부식, 녹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3. 전쟁 및 내란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4. 핵연료 물질 관련 사고
-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지진, 분화, 홍수 등 천재지변
- 일반적인 주택화재보험에서는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특약 가입 필요)